출입국 사무소에 등록된 정식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먼저 출입국 사무소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이 때, 사망자의 외국인 등록증 원본, 사망 진단서와 검안서 등의 사망사실 입증서류, 대리인 신분증, 사망자와의 가족관계입증서류 등을 제출해야만 한다.
사망진단서와 검안서는 차이가 있는데, 사망진단서는 진료 중에 사망한 경우 작성한 것이고, 직접 진료하지 않은 사람의 사체를 검안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문서를 검안서라고 한다. 사망진단서 등을 번역 공증하고 외교부 인증, 영사확인 절차 등을 거쳐 본국에 사망 신고를 한다.
대사관 근처에 번역 공증을 해주는 곳으로 찾아가 사망진단서를 본국의 언어로 번역 및 공증을 해야한다. 대사관에서 본국에 위치한 고인의 주소지와 동일한지 확인 후, 모든 서류를 검토후에 가족들에게 넘겨줘야 한다.
swipe9, 출처 Unsplash ※ 변호사 위임장 발급방법 외국인 사망 사고가 발생 시 유족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사건 처리 및 손해 배상청구,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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