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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증이 말소되고 외국인이 되었다면 - 국적보유 판정신청 /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증이 말소되고 외국인이 되었다면 - 국적보유 판정신청 / 행정심판, 행정소송

한국에서 살아왔지만 갑자기 외국인이 된 경우가 있다. 성인이 된 이후,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연락을 받고 주민등록대신, 외국인 등록증을 받는다.

한 순간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의 신분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누려왔던 혜택도 누리지 못한다. 몹시 당황할 수밖에 없다.

먼저,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특별귀화, 국적보유판정신청, 국적비보유판정취소소송 등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claybanks, 출처 Unsplash 1.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이라 한다)은 ‘국민’의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므로(제1조), 위 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정정 등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출생 당시에 부(부) 또는 모(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적보유 # 비자 # 신청 # 외국인 # 재외동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