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발생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며 근로기준법 제81조의 요양 보상과 제92조의 휴업보상을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3일 이내 치료를 요하는 업무 상재해는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81조, 제82조에 따라 사업주가 직접 배상한다.
austindistel, 출처 Unsplash 산재신청 - 재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산업재해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승인을 통해 이뤄진다. 산재승인이 이뤄지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받는다.
장해 등이 남은 경우 장해급여 신청을 통해 장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회사가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재보험을 청구하여 추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수 있다.
공상 합의와 산재 신청에 대하여 공상은 회사가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치료비 등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회사가 약속을 어길 경우에 문제가 된다, 근로자는 산재보험 신청을 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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