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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형사사건 - 폭행, 상해 등(합의방법에 대하여)

 외국인 형사사건 - 폭행, 상해 등(합의방법에 대하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폭행, 상해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출입국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외국인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사 등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조사에 통역 등이 대동하지만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필요 이상의 처벌을 받는 외국인이 많다. 특히나 외국인은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이 나올 경우 강제퇴거, 출국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의 기준 통상적으로 초범인 경우, 3백만 원 이상의 벌금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재범은 최근 5년간 벌금 합산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최근 2년간 2회 이상의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최근 5년간 3회 이상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재판부로부터 상습성을 인정받거나 특가법, 성폭력 혹은 5년 이내 3회 이상의 공소권 없음 및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는 경우에도...

# 백수웅 # 변호사 # 외국인 # 합의 # 형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