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혹은 외국인 중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빼앗고 외국인에게 노동이나 채무 이행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사업주가 외국인이 사업장에서 노동 등을 이유로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을 보관한다면 이는 출입국 관리법과 여권법 위반이다.
또한, 외국인이 체류자격 등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거나 타인 외국인등록증 혹은 여권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다. 해당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로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온라인에서 대출 등을 알선하면서, 여권 등을 받고 빚 독촉을 하는 경우가 있다. 불법체류자 신분이어도 형사피해자일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관련 규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jeztimms, 출처 Unsplash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3에서는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3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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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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