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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F-4) 비자 신청과 취업 등에 대하여(재외동포 비자 변경의 제한 - 병역법 등)

 재외동포(F-4) 비자 신청과 취업 등에 대하여(재외동포 비자 변경의 제한 - 병역법 등)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재외동포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할 수 있다. 가.

재외동포 비자는 재외공관에서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 후,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국내에 '국내거소신고' 시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 나. 국내에서 타 체류자격으로 국내체류 중, 자격변경 요건별 세부요건 충족 시, 재외동포자격이 부여된다.

재외동포 비자 자격부여 대상을 중국·구소련 지역 동포들에 대해서도 국내 법적지위 향상을 위해 계속 확대해 가고 있다. - 중국·구소련 동포를 대상(H-2)으로 단순노무 종사 가능성이 적은 국·내외 대학졸업자, 법인기업대표, 국내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60세 이상 동포,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국내 초중고...

# 군대 # 변호사 # 비자변경 # 재외동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