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외국인 문서 위조죄로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다면(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 외국인 출국명령 등

 외국인 문서 위조죄로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다면(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 외국인 출국명령 등

외국인이 브로커를 통해 위조된 여권으로 1. 사증발급, 2.

입국심사 3. 외국인등록을 했을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1.

사증발급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위조된 여권 및 신분증을 바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사증 발급 업무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대한민국 총영사관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명의의 사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137조에 따라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입국심사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위조된 여권을 바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했을 경우에는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입국심사 시, 위조된 여권을 제시했을 경우에는 그 개별행위마다 범죄가 성립힌다.

형법 제231조는 사문서등의 위조·변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 공문서위조 # 문서위조죄 # 변조 # 변호사 # 외국인사문서위조 # 출국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