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에서 체류하던 중 국민인 배우자의 귀책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외국인에 대하여는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결혼이민체류자격을 부여한다. 외국인 이혼(협의이혼, 조정이혼, 이혼소송) - 체류자격 연장(F-6)의 쟁점 한국인과 결혼하여 별거한 외국인 중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그리고 소송을 통한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 blog.naver.com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된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은 1.
자신에게 주된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2.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 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 로 한정해서 해석한다.
국민인 배우자의 전적인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경우를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법원은 국민인 배우자의 주된 귀책 사유로 이혼하게 된 경우이면 충분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zor...
#
결혼비자
#
비자연장
#
소송
#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