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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유학생, 외국환래법 위반 - 공소권 없음, 불송치 사례(보이스피싱)

 중국인 유학생, 외국환래법 위반 - 공소권 없음, 불송치 사례(보이스피싱)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 외국 간의 지급·수령 등의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한국 내 중국 유학생이 늘어 나면서, 중국 유학생 중, 중국인을 대상으로 환전업무를 하거나 중개업을 통해 돈을 벌려고 하는 유학생들이 늘고 있다.

이들이 하는 용돈 벌이는 무등록환전업으로 형사처벌은 물론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나 공갈, 사기 등 피싱 등의 피해 자금을 받는다면 긴급체포되고 구속수사가 진행된다.

사건초기에 피싱 등의 혐의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장기간 구치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중 위험가능성에 비해 실제 수익도 높지 않은데, 한국 돈을 본인 명의 계좌 혹은 타인 명의 계좌로 받을 경우 보통 0.7 ~ 0.8% 정도의 수익을 올린다. 1000만원 이라면 7~8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타인 명의 계좌를 제공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금...

# 백수웅 # 변호사 # 외국환거래법 # 지급정지 # 환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