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가 배우자로부터 가정 폭력을 당했을 경우에 체류자격을 연장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결혼이민자에 대한 특칙) ① 법무부장관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 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체류 연장기간 만료 이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dizzyd718, 출처 Unsplash 결혼이민자라면 배우자와 관계에 종속되지 않고, 이혼 후에 간이귀화 제도(국적법 제6조 제2항)를 이용하여 안정적으로 체류자격을 확보할 수 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간이귀화)에 따르면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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