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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등 자진신고 제도

 불법체류자 등 자진신고 제도

자진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국 3일전(공휴일 제외)까지 온라인으로 사전신고한 후, 출국당일 공함만 출입국·외국인관서 민원실에서 심사 후 출국이 가능하다.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 밀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 무사증 입국 후 무단이탈자는 체류자·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하여야 한다.

제출서류로는 여권, 자진출국 사전신고 확인서, 출국항공편 예약확인증이다. 하이코리아에서 온라인으로 자진신고를 할 수 있지만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신고도 허용하고 있다.

특별자진신고 기간을 이용하면 범칙금 면제, 입국규제 유예조치를 받을 수 있다. 현재는 특별자진신고기간이 아니며, 법무부 공고 등의 구체적 내용과 변동 사항 등을 따져봐야 한다.

특별자진신고 기간이 아닌 자진신고를 통해 출국할 경우, 범칙금이 면제되거나 입국 규제가 유예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일반적인 범칙금 감경 등 사유가 있으면 범칙금이 ...

# 백수웅 # 불법체류자 # 입국규제 # 자진신고 # 특별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