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분양대행업자, 중개업자 등의 전세사기 건축주 등은 처음부터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할 것을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정부 규제 등으로 부동산 매매가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austindistel, 출처 Unsplash 브로커의 등장(분양 대행업자 혹은 중개업자, 중개보조인)과 전세사기 분양 대행업자나 중개업자 등은 매매가격을 초과하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이후 이를 무자본 갭투자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이른바 ‘동시진행 거래’를 건축주에게 제안한다. 건축주는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
건축주는 빌라, 다세대주택 등을 임대하여 향후 임대차보증금반환 채무 또는 빌라 등의 가격 하락 위험을 부담하는 것보다는 곧바로 매도하여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매매계약을 선호하고 임차인은 향후 아파트 등 선호하는 형태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거나 빌라 등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선호한다. 브로커들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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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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