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협의이혼의 경우, 면접교섭심판청구에 대하여 F-6-1(결혼 비자)를 가진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과 이혼한 협의이혼 등을 한 후 면접교섭권 등을 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협의 이혼 이후, 외국인은 더이상 한국에서 체류가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자녀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해볼 수 있다. 물론 가정폭력, 이혼의 사유, 상대방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하지만 면접교섭심판청구가 허가된다면 F-6-2(자녀양육비자)로 한국 생활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다.
doordash, 출처 Unsplash 외국인의 면접교섭권과 체류자격연장에 대하여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 중 혼인이 단절된 자로 국민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진 사람 중 1) 가정법원결정 등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에 제한되지 않았는지 여부 2) 자녀와의 지속적인 교류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자녀양육자(F-6-2) 체류자격의 적격성이 부여된다. 제출 자료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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