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H-2, E-7, E-9, F-4) 혹은 외국인 유학생(D-2, D-4) 폭력사건에 연루된 경우가 있다. 외국인은 당장 체류 자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명을 확인하고 출입국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fridalannerstrom, 출처 Unsplash 폭행관련 범죄에 대하여 폭행과 연루된 범죄는 다양하다. 폭행, 폭행치상, 공동폭행, 특수폭행 / 상해죄 /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다양한 죄명이 적용될 수 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고, 나머지 폭력 범죄들도 피해자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래야만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준법 서약서를 작성하고 안정되게 체류자격을 이어갈 수 있다.
출입국 사범심사 대상 - 출국권고, 출국명령, 강제퇴거 통상적으로 초범인 경우 3백만 원 이상의 벌금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재범은 최근 5년간 벌금 합산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최근 2년간 2회 이상의 범죄를 저질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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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외국인 유학생(D-2, D-4), 외국은 근로자(H-2, E-7, F-4, E-9)가 폭행 사건(폭행, 공동폭행, 상해 등)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출입국외국인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