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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E-7 가족방문(F-3, F-1) 비자에 대하여

 E-9, E-7 가족방문(F-3, F-1) 비자에 대하여

E-9 체류 자격은 기본적으로 가족 초청이 어렵다. 배우자를 초정하기 위해서는 E-7-4로 체류자격변경이 필요하다.

E-9 비자, H-2 비자에서 E-7-4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불법체류자 요건 완화) 신청 대상에 대하여 외국인 대상요건 및 제외대상에 대하여 2024. 5. 30. 숙련기능인력 전환 제한 대상자 ... blog.naver.com 1) E-9 근로자가 국내에서 자녀 출산 시, 발급되는 비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 불법체류 중인 배우자가 자녀를 국내에서 출산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국내에 E-9 비자로 일하던 중 국내에서 아이가 출생했을 경우에는 그 아이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합법체류자의 국내출생 자녀의 경우, F-1-8 비자가 발급이 가능하다.

국내 거주지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본국 대사관에서 출생증명서 여권을 갖고 체류자격부여신청 및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필요서류로는 통합신청서, 여권, 출생증명서, 신청한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체...

# E74 # F3 # 가족방문 # 체류자격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