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시민권을 가진 동포끼리 분쟁이 발생하고, 집행 전에 자신의 재산을 빼돌리고 국내로 도주하는 경우가 있다. 외국 재판 판결문을 확보했지만 집행의 문제가 남는다.
외국재판의 결과는 국내에서 인정될까? 우리 나라에서도 확정된 외국 재판이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면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외국재판의 승인을 위한 집행판결이 필요한데, 외국 재판의 승인요건이 만족되었는지를 집행판결을 통해 확인한다. onthesearchforpineapples, 출처 Unsplash 외국재판의 승인 요건은 1) 외국재판이 확정된 것이어야 한다 2) 외국법원에 국제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3) 적법한 송달이 있어야 한다. 4) 판결의 내용이 한국의 선량한 풍속 등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5) 한국과 그 외국 간에 상호보증이 존재해야 한다. ※ 적법한 송달과 관련하여...
#
백수웅
#
변호사
#
외국재판
#
집행판결
원문 링크 : 외국 재판(판결문) 승인과 집행판결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