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승기에 무자본 갭투자를 했다고 전세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의 무리한 투기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일 수는 있지만 형사법적 처벌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 입장에서 무자본 갭투자를 한 자를 형사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 보증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최근 전세 사기를 엄하게 처벌하면서, 법원은 무자본 갭 투자자가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지 않았다는 확정적 고의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무자본 갭투자자가 계약 당시 변제 능력과 변제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법원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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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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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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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
원문 링크 : 공인중개사와 갭투자자 2인이 공모한 전세사기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