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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베트남, 중국, 태국 등) 마약 혐의 대응 관련Q&A(경찰조사부터 사범 심사까지 - 거통편, 야바, 러쉬, 졸피뎀, 프로포플 등)

 외국인(베트남, 중국, 태국 등) 마약 혐의 대응 관련Q&A(경찰조사부터 사범 심사까지 - 거통편, 야바, 러쉬, 졸피뎀, 프로포플 등)

태국 등에서 합법인 대마를 국내에서 복용했을 경우, 형사처벌 관련 문제 태국에서 '대마'는 합법화되었다. 그리고 태국에 대마가 들어간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한 태국에서 합법인 마약을 태국에서 구입해서 한국에서 흡연했을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대마는 불법이기 때문이다(속지주의) 참고로, 우리나라 국민이 마리화나가 합법화 된 국가에서 마약을 구입한다면 이번에는 형법 제3조의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처벌된다.

속인주의는 한국 국적의 국민의 경우 국내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속인주의) 외국인이 마약이 합법인 외국에서 마약을 하고 한국에 들어왔을 경우, 처벌 받는냐는 문의도 있었다. 속지주의, 속인주의 원칙상 형사적 처벌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이고, 마약 성분이 배출되었다면 한국에서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고 관련 수사기록 및 내용은 출입국관리소에 통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체류자...

# 강제퇴거 # 경찰조사 # 백수웅 # 변호사 # 외국인마약 # 출국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