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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양육자가 한국 국적의 비양육자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인지청구 후, 인지 전의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외국 국적 양육자가 한국 국적의 비양육자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인지청구 후, 인지 전의 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인지는 생부 또는 생모가 혼인 외 출생자를 자기의 자녀로 인정하여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로 부모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자녀를 혼외자라고 한다. 생모와는 출생과 동시에 친자관계가 발생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혼외자는 인지라는 절차가 있어야 친자관계가 형성된다.

인지의 종류는 임의인지와 강제인지가 있는데, 임의인지는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 인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이고 임의인지는 부가 인지절차에 따라 인지 신고를 한 다음,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국적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 신고함으로써 국적을 취득한다. 자녀가 성년일 경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 허가를 받은 후, 국적취득 또는 귀화 허가통보가 된 때 가족관계등록부에 작성이 가능하다.

최근 코피노들이 한국인 남성을 상대로 인지청구(강제인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지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양육비, 친권자 지정 등도 함께 청구한다.

인지 확정 판결 후,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을 마쳤을 경우, 자녀의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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