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재외동포 비자를 가진 중국계 외국인으로 사문서 및 공문서 위·변조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뢰인은 수형기간을 마친 후,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인계되었다.
문제는 의뢰인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경매를 통해 보증금 등을 반환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의뢰인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외국인보호소에 있었기 때문에 경매 절차에 참여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현실적으로 보호일시해제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보호일시해제 관련 결정에 있어 출입국은 광범위한 재량이 있다.
법률에 만족하더라도 출입국은 각종 사유 등을 이유로 불허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법률에서 규정한 보호일시해제청구의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
가) 병원 치료(진단서, 진료사실확인서) 나) 임차보증금(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 빌려준 돈 (소송가액 1천만원 이상 및 6일 이상 외출해야할 사유가 있는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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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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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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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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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일시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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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