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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명여권 사용으로 국적이 취소되었다면 - 출입국 조사 대응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여권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위명여권 사용으로 국적이 취소되었다면 - 출입국 조사 대응 및 행정심판, 행정소송(여권법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가족 중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한국 귀화를 한 자의 위명여권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한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위명여권의 사용사실은 국적취소 사유가 된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외외국인을 소환하고 국적취소대상여부, 국적취소 기준, 인도적 사유 등을 통해 국적 취소 여부를 ㄹ결정한다. 국적취소 사유는 국적법 제21조에 나와있는데 unstable_affliction, 출처 Unsplash 국적법 제21조에 따르면 ①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5.> 국적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취소기준이 나와있는데 1. 귀화 허가등을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위조ㆍ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2.

혼인ㆍ입양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 백수웅 # 변호사 # 여권법 # 위명여권 # 출입국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