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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규제 기간, 한국 사증 발급 방법 및 가능성에 대한 판단(특별해제)

 입국규제 기간, 한국 사증 발급 방법 및 가능성에 대한 판단(특별해제)

형사처벌을 받거나 불법체류 등을 이유로 출국명령, 강제퇴거와 더불어 입국규제를 받았다면 입국규제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한국 재외공관(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다. glopater, 출처 Unsplash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입국규제는 아래와 같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의 경우, 입국 규제가 없다. 중대범죄(마약,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의 기소유예,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3년,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1년 간의 입국규제가 내려질 수 있다.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경우 / 외국인은 1년, 재외동포는 6개월의 입국규제 /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외국인은 5년, 재외동포는 3년의 입국규제가 내려질 수 있다.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의 경우 / 외국인은 5년, 재외동포는 1년 /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외국인은 10년, 재외동포는 5년의 입국규제가 내려진다.

과거 입국 규제 시, 마약, 성범죄를 범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영구규제가 내려졌으나 최근에는 지침 개정으로 입국...

# 백수웅 # 변호사 # 신청방법 # 입국규제 # 특별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