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흥행비자는 1. E-6-1(예술‧연예) 수익성이 따르는 음약,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 및 전문 방송연기에 해당하는 자와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에 발급되는 비자이다. 2.
E-6-2(호텔, 유흥) E-6-1에 해당하지 않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다. 3. E-6-3(운동) 축구‧야구‧농구 등 프로 운동선수 및 그 동행 매니저 등으로 운동 분야에 종사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비자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면 출국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darias_big_world, 출처 Unsplash ※ 사증발급 절차 예술흥행 비자는 모두 사증발급인증서에 의해 사증발급이 된다. 사증발급인정서는 초청인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며 그 외국인을 초...
#
E6
#
백수웅
#
변호사
#
성매매
#
알선
#
연예인
#
예술흥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