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자금의 자금 세탁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나 보이스피싱 피해 자금을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을 통해 현물로 교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물품의 판매자와 보이스피싱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중고마켓의 물품의 판매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법률상 원인없이, 채무자의 이득, 채권자의 손해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물품판매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기각된 사례가 있다.
productschool, 출처 Unsplash <사실관계> A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속아 자신의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관계에 있는 공범자는 B로부터 금목걸이를 매수하였다.
위 성명불상자가 A의 계좌에서 B의 계좌로 직접 금목걸이 대금을 이체하자, A는 B가 수령한 금원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면서 B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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