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자격변경 제한에 대하여 형사범 및 출입국 위반 이력자는 체류자격 변경이 제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내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를 받은 사람 중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따라 체류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구체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범칙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 따라 체류허가 제한되는 사람(범칙금 500만원 미만) 근로계약상 제한 신청 시점에 이전 근무처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새로운 근무처와 근로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사람 - 단, 기존 고용주로부터 이적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됨 구직(D-10) 체류이력 관련 제한 최근 1년 이내에 D-10 비자(구직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