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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신매매등방지를 위한 식별 - 계절근로자 브로커 신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신매매등방지를 위한 식별 - 계절근로자 브로커 신고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인신매매등의 정의) '인신매매등’ 이란 성매매,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 착취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업무관계나 고용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사람을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경우도 인신매매등에 해당합니다.

제4조 (피해자의 동의 무효) 위에서 말한 인신매매등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피해자가 착취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는 인신매매등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피해자의 ‘동의’는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2.

피해자 식별 지표의 일반 적용 기준 피해자 식별 지표는 인신매매등 피해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견하고 조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기준입니다. 이 지표는 공무원 등 관계자가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