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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테러방지법 등 테러자금 관련 금융거래 제한 대상

 외국인 테러방지법 등 테러자금 관련 금융거래 제한 대상

테러방지법 혹은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테러자금 관련하여 기소 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될 수 있다. 최근 외국인이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해 우리 사무실에 찾아왔다.

생계비, 의료비 등과 같은 최소 경비가 필요하다면 금융위원회에 금융거래제한대상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4조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등)에 따르면 ① 지정 요건 다음 사유에 해당하며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 관련성이 있는 자(개인·법인·단체)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 가능 국제조약·국제법 준수 목적 국제평화·안전 기여 목적 ② 지정 전 동의 요건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 장관 동의 필요 (※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 동의 없이 가능) ③ 사후 동의 긴급 지정 후 48시간 내 동의 없으면 지정 효력 상실 ④ 금융위원회 허가가 필요한 행위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 재산의 처분, 점유 이전 등 ⑤ 허가 위임 가능 한국은행 총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