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란 혼인 외의 자를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식이라고 인정하는 행위로, 피인지자가 사망하였거나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인 경우에도 인지가 가능합니다. 인지는 임의인지와 강제인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통해 인지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임의인지는 생부 또는 생모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인지 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피인지자가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가. 법률상 다른 사람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등록부상 부 또는 모로부터 친생부인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만 인지가 가능합니다.
나. 또한,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혼인 중의 자도, 친생자 부존자 확인의 소를 통해 등록부상의 부가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정된 이후에만 인지가 허용됩니다.
임의인지는 사망한 혼인 외의 자나 태아에게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 인지할 수 있습니다. 강제인지는 생부나 생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로, 이는 혼인...
원문 링크 : 외국인 자녀 인지 후,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