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은 민법에 의한 일반입양,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 그리고 친양자입양으로 나뉠 수 있다. Dr Sanobar Ansari, 출처 OGQ 1.
민법에 의한 입양 1-1. 입양 성립 요건 (실질적 요건) 민법에 따른 입양이 성립하려면 먼저 입양 당사자 간에 입양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양친은 성년자여야 한다.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경우 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나. 만 13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낙(아이를 대신해서 승낙) 입양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또한, 미성년 입양에 대해서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성년자 입양에 대해서도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피성년후견인 입양에 대한 성년후견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입양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해야 하며, 양자는 양친의 존속(조부모 등) 또는 연장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1-2.
입양 신고인 입양 신고는 원칙적으로 양친과 양자가 함께 ...
원문 링크 : 입양의 종류 및 절차- 일반입양, 친양자 입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