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 혹은 결제대행사 등을 통해 채무부존재 및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보이스피싱 피해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소장을 받으면 매우 놀랄 것이다.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PG사의 결제시스템을 이해해야 한다. Anna 00K, 출처 OGQ PG 사를 통한 결제대행 시스템이란?
A는 카드 결제망을 보유한 전자지불결제대행사(PG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PG사의 결제시스템을 활용하는 결제중개전문기업입니다. A는 자신과 별도로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을 ‘셀러(seller)’라고 부르며, 이 셀러들에게 카드결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는 PG사와의 관계에서는 가맹점(판매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PG사는 A가 카드결제를 발생시키는 주체라고 보고, 카드 결제대금을 A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결제대금은 A를 거쳐 셀러에게 전달되며, 원고는 셀러로부터 판매대행과 결제대행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결제대금의 흐...
원문 링크 : PG 혹은 결제대행사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