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2003년: 고용허가제 도입 및 대규모 사면 조치 2003년,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및 고용을 제도권으로 통합하기 위해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를 도입하였다. 이와 동시에 약 18만 4천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사면 조치를 시행하여 합법적인 체류 지위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사면 이후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체류기간을 초과하거나 합법적인 체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다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일회성 조치만으로는 불법체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나. 2011년: 한국계 외국인(동포) 대상 특별 합법화 조치 2011년에는 한국계 외국인 중에서 장기 불법체류자 및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조건부 합법화 조치가 시행되었다.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재외동포자격자 중 한국에 10년 이상 불법 체류한 자와 그 배우자 직계비속, 부모 또는 배우자가 국적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자 국내에서 자녀를 출산한 ...
원문 링크 : 불법체류 외국인의 합법화 조치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