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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호일시 해제 현황과 보호일시해제청구 허가에 대하여

 외국인 보호일시 해제 현황과 보호일시해제청구 허가에 대하여

불법 체류 중이던 A씨는 정부의 단속에 적발되어 보호시설에 수용되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임차인으로 체결한 전세계약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지만, 미리 전세보증금 2천만 원을 회수해야 하는 사정이 있어 2025년 9월,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보호일시해제’를 청구하였다.

A씨가 제출한 사유는,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고 보증금 규모가 1천만 원 이상이며, 본인이 직접 나서야만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었다. 그러나 출입국 당국은 이 요청을 불허했다.그 이유로는, A씨가 보호상태에 있더라도 국내에 있는 지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즉, 보호상태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A씨 본인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의 우려가 현저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행 제도상 임대차 보증금과 관련하여 보호일시해제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임대차 계약의 진정성이 입증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