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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는 경우 - 수사과정에서 죄명과 합의금액 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는 경우 - 수사과정에서 죄명과 합의금액 산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의자로 조사받는 경우가 많다.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대출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후, 피해자의 신용도를 높인다는 이유로 송금이나 인출업무를 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대가로 돈을 준다. 피해자는 신용도를 높인다는 조직원에 속아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의 자금세탁에 관여하게 된다.

피해자이지만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된다. 자신의 계좌가 지급정지 되거나 사건과 연루된 점을 발견했을 경우, 본인이 피해자로서 인정받이 위해서는 자수를 하는 것이 좋다.

자수 전에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는 꼭 변호사랑 상담을 해야한다. 보이스피싱 혹은 전자금융사기 관련 죄명에 대하여 보이스피싱은 기본적으로 사기범죄이다.

최근수거, 인출·업무에 관여했을 경우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기소되는 경우가 많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 기소될 경우, 구속수사는 물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기, 사기방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