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 비자의 기본 대상자 재외동포(F-4) 비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이력이 있는 외국 국적 동포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입니다. 이 비자의 신청 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가.
여기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도 포함되며, 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상태로 태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부모나 조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적이 있고, 본인이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도 재외동포 비자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직접 또는 직계로 대한민국 국적 이력이 있는 외국 국적 동포는 F-4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대한민국과 혈연 또는 국적 상의 연결고리를 가진 동포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중국·구소련지역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