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이주노동자(E-9, E-10)들이 한국에서 겪는 임금체불 피해는 광범위하고 생각보다 구조적인 양상을 보인다. 유능한 근로감독관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고용주 편만 드는 근로감독관을 만나면 문제 해결이 어렵다.
임금체불 등의 유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가.
퇴직금 미지급 - 특히 출국 직전 몇 개월의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출국만기보험이 퇴직금 전액이라고 오해하게 만든 뒤, 실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액 요구 시 무료 숙박비·식비 등을 상계하려는 경우도 빈번하다.
나. 수당 미지급 - 휴일·연장근로·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며, 공휴일 근무에 대해 평일과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연차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회피한다.
다. 최저임금 미준수 -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실제 지급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례가 다수다.
라. 계약 불이행 및 근로조건 변경 - 노동시간에 비해 임금을 적게 산정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