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상자 요건 결혼이민자(F-6 또는 F-5-2)로서 현재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이, 전혼(前婚)에서 출생한 친생 미성년 자녀와 함께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자녀는 F-1-52 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 자녀는 현재 한국인 배우자에게 입양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나.
체류 허가 기간 체류허가 기간은 자녀의 교육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자녀가 초·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등 공교육 인정 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체류 허가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공교육 기관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체류 허가가 부여됩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다.
제출해야 할 서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1) 기본 제출서류 - 여권 - 통합신청서 - 표준규격 사진 1매 - 수수료 - 외국인등록증 (소지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