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등으로 체류자격 변경(G-1-9)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인해 즉시 출국이 곤란한 외국인은 한시적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06년 4월 26일에 열린 제74회 국정과제회의에서 보고된 「혼혈인·입국자 사회통합 지원대책」의 세부 추진과제 중 하나로, 고충상담 등을 통해 임신·출산 등으로 즉시 출국이 어려운 경우, 상황 해소 시까지 기타(G-1)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출입국관리 당국은 신청인이 임산부로서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하거나 출산 등으로 인해 출국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의사소견서 등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단순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는 통고처분( 통고처분 면제 포함)을 받은 후 체류 허가가 가능합니다.
반면, 출국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출국하지 않거나 강제퇴거대상자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1조(체류허가의 특례)에 따라 특별체류허가 절차를 통해 심사·처리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61조 체류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