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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 비자 유형과 법률쟁점 - 성매매 등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고 있다면(출입국관리법 위반)

 E-6 비자 유형과 법률쟁점 - 성매매 등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고 있다면(출입국관리법 위반)

E-6 비자란? 한국에서 예술이나 연예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K-pop의 전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많은 외국인 아티스트들이 한국 진출을 꿈꾸고 있다. E-6 비자는 '예술흥행' 비자로 불리며, 외국인이 한국에서 예술이나 연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체류자격이다.

단순히 취미 활동이 아니라 전문적인 예술 활동을 통해 수입을 얻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비지이다. E-6 비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다.

E-6-1 (예술·연예)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및 전문 방송연기에 해당하는 자와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분들이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작곡가, 화가, 사진작가, 무용가, 오케스트라 연주자, 지휘자, 광고·패션모델, 바둑기사, 방송인, 연예인, 연극인, 분장사 등이 포함된다.

E-6-2 (호텔·유흥) E-6-1에 해당하지 않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