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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이주목적의 허가 후, 병역의무 면제 시기에 대하여

 국외이주목적의 허가 후, 병역의무 면제 시기에 대하여

국외이주목적의 허가는 37세 12월 31일까지 이뤄진다. 그렇다면 국외이주목적의 허가를 받고 병역면제와 관련해서 국내입국 시기를 고민하는 경우가 있따.

먼저, 병역법 제71조 제1항은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가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된다.

국외여행허가를 37세까지 연장한 사람과 관련 규정은 제9호로, 제9호에 따르면,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병역 연기 자체가 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 허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즉, 해외에 합법적으로 거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