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자신의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미필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면 자수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물론 보이스피싱은 무죄가 힘든 경우가 많으니, 무조건 자수를 해야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객관적 상황마다 다를 수 있고 자신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 입증가능하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행할 부분이다.
joshapplegate, 출처 Unsplash 자수는 어떻게? 막상 자수를 하려다보면 어디까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해야 할지 의문이 든다.
그리고 자신 역시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수를 하는 것이 맞는 상황인지 판단이 안된다. 보통의 경우 취업 사기를 당한 경우가 많고 약간은 의심스러웠지만 대출이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체크카드를 양도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수를 할 경우 몰랐다는 점에 방점을 찍어 주장을 할 경우 자칫 부인하는 취지의 자수서가 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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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자수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