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는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 죄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실제로 업무가 중단되지 않더라도 방해될 위험만 있어도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공무원임을 알고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면 범죄가 성립하며, 직무를 방해하려는 명확한 의도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외국인의 경우 이 죄로 처벌받으면 체류 자격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위험성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가중처벌됩니다. 첫째,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위력을 보이거나 단체를 구성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입니다.
둘째,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칼이나 총기뿐만 아니라 깨진 유리병, 차량, 심지어 신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