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공무원의 현장 단속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주방이나 농장 내부로 진입하고, 그곳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확인합니다.
유효한 체류자격이 없는 강제퇴거 대상자임이 확인되고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출입국관리법상 긴급보호서를 현장에서 직접 발부하여 즉시 신병을 확보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적법한 진입'입니다.
사업주의 동의 없이 위법하게 사적 공간에 진입하여 불법체류자를 발견한 경우, 그 진입 행위 자체가 위법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긴급보호 조치의 적법성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독수독과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무에서는 긴급보호서를 현장에서 즉시 제시하지 않고 사무소 이송 중에 제시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 긴급체포와 출입국 긴급보호의 차이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는 출입국 단속 현장에서 성립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긴급체포의 요건인 '사후 영장 청구 가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