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은 법적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국적법에는 원정출산 관련 조항이 나와있습니다.
국적법 제12조 제3항은 국적이탈신고의 제한 사유로 부모가 아이가 출생 당시 외국에 영주할 목적이 있었는가를 검토합니다. 국적법 제12조 제3항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부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해외에 나가 아이를 낳았다고 판단되면, 이는 '영주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의 출생'에 해당하여 해당 남성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전까지 절대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무부(심사기관)는 무엇을 근거로 '영주목적'을 판단할까요?
(1) 원정출산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① 부모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아이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