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도 한국체류 중 휴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학생은 체류자격(비자)을 유지해야 하므로, 한국 학생과는 다른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휴학 기준과 절차, 그리고 만약 체류 기간 연장이 불허될 경우의 대응 방안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휴학신고 의무와 절차 대학에서 휴학 승인을 받으면, 학생은 학적이 '휴학'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14~15일 이내에 반드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학생 개인의 법적 의무이며, 대학이 대신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신고는 하이코리아(HiKorea) 온라인 시스템이나 출입국관서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휴학 신고가 접수되면 D-2 비자의 효력은 사실상 정지되고, 원칙적으로 학생은 출국해야 합니다. 구직(D-10) 비자 등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별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승인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총 체류기간 상한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