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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F-4, D-8, D-9, F-2, F-6) 국세체납 - 출국정지와 체류자격연장의 쟁점

 외국인(F-4, D-8, D-9, F-2, F-6) 국세체납 - 출국정지와 체류자격연장의 쟁점

외국인 세금 체납이 발생하면 불이익 조치를 받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체납 상태를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 자체가 향후 모든 행정 절차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1.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 신청 납부 의사는 있으나 재해, 도난, 사업 위기 등 정당한 사유로 기한 내 전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세금을 감면받는 것이 아니라 납부 방식을 조정하는 것이지만, 압류나 공매 같은 강제 징수 절차를 최장 1년간 유예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국세의 경우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일반세무서류 신청을 선택하고, 민원명 검색창에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를 입력하여 조회한 다음 인터넷 신청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지방세는 위택스 웹사이트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나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