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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토 구조검토서 작성 높이 및 보강토설계 주체 구분과 설계의뢰시 알아야할 기본 검토 사항

 보강토 구조검토서 작성 높이 및 보강토설계 주체 구분과 설계의뢰시 알아야할 기본 검토 사항

이제 확실한 겨울이 맞는거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너무 싸락하고 많이 많이 춥네요 ㅎ 최근에 자주 물어보시는 내용 몇가지를 혹시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더 있을까 해서 오늘 간단히 적어볼까 합니다.

좋은 마음 좋은 생각으로 부족한 부분 너그럽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1.보강토 구조검토서 작성 높이는 2m이상부터 1)서울특별시 기준(서울특별시+옹벽+적용기준2019)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대지조성에 따른 높이 2m 이상의 옹벽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의거 시장・구청장 등에게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하는 구조물로 “건축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하며, 상기 설계 및 시공관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내용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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