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이 확대되고 공사종류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분류방식으로 개편됩니다. 기술사의 건축지식노트 NO.1 CPR교육비, AED구입비용 당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제한되었던 ① 응급상황 초동 대처에 필수적인 CPR(심폐소생술) 교육비와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NO.2 스마트안전장비 구입,임대비 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현행 구입·임대비의 20%에서 40%로 확대되었습니다. NO.3 "건산법" 분류방식으로 공사종류 개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에서 사용하는 ‘공사종류’를 「건설산업기본법」을 기초로 하여 분류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편되었습니다 첨부파일 [별표 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제7조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pdf 파일 다운로드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단, 공사종류는 7월 1...
#
AED구입비
#
CPR교육비
#
건설안전기술사
#
사용항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스마트안전장비
#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