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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부터 건설업 "시공능력 평가제도"가 개선됩니다.

 24년부터 건설업 "시공능력 평가제도"가 개선됩니다.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방법"이 개선됩니다. 기술사의 건축지식노트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종건) 및 전문건설사업자(단종)의 시공능력평가 방법이 건설안전과 품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의 추진배경으로는 시공능력평가에 건설사업자의 실적, 기술능력 및 품질, 안전관리 등 실제 시공능력의 반영도를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NO.1 경영평가액, 신인도평가액 상하한액 변경 시공능력평가의 과도한 경영평가액 상하한을 하향조정하고 신인도평가액의 상하한액은 확대합니다.

NO.2 안전,품질 등 평가항목 추가 또한 신인도평가 가감점 항목에 건설안전·품질, 건설현장 불공정행위, 중대재해 처벌 여부 등을 신설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요약하면, 건설사업자 대상의 시공능력평가에서 실적평가액 대비 경영평가액의 상하한을 조정하여 경영평가 비중을 줄이고 신인도 평가에 안전, 품질 및 불법행위 근절에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2024년 시공능력평가부터 ...

# 개선 # 건설업 # 건축시공기술사 # 도급순위 # 시공능력 # 평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