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무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기준/절차가 합리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술사의 건축지식노트 NO.1 전략환경영향평가 1) 민간투자사업 전략평가 적용 합리화 2) 약식전략평가 대상에 소하천·하천기본계획 추가 3) 전략평가 협의내용 조정 절차가 신설 첨부파일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pdf 파일 다운로드 NO.2 환경영향평가 1) 변경협의 요청 기한(10일) 규정 2) 변경협의 대상 명확화, 3)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 평가 규모(10만kW) 조정 첨부파일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 관련)(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pdf 파일 다운로드 NO.3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 소규모 평가 대상 제외 2) 연접규정에 따른 소규모 평가 대상 판단기준 합리화 3) 변경협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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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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