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건설공사 "공법, 설계변경"시 구조검토 의무화

 건설공사 "공법, 설계변경"시 구조검토 의무화

건설공사 중 주요구조부의 설계나 시공방법을 변경할 때 구조안전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해야합다. 기술사의 건축지식노트 NO.1 추진배경 건설공사 중 붕괴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재발 방지 NO.2 주요내용 건설공사 중 당초 계획된 설계나 시공방법을 변경할 때는 그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을 미리 검토하여 위험성을 제거하지 않으면 구축물 전체가 붕괴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대형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에, 앞으로는 기둥, 보, 바닥 등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계·시공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을 통한 구조안전성 확인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건축법 제2조제1항7호) 건축법 | 국가법령정보...

# 건설안전기술사 # 건축시공기술사 # 공법변경 # 구조검토 # 설계변경 # 의무화 # 주요구조부